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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늦지않게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신청자들은 지급 시기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정기 및 반기 신청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일 간 시차가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반기 제도를 도입, 연 2회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며, 그 외의 경우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했을거라 예상이 됩니다. 정기 신청에 대한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음 내용에서 바로 확인하셔서 손해보지 않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구분 대상 신청 시기 지급 일자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12월 지급완료
근로소득자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24년 6월 정산 지급 예정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24년 8월 정기 지급 예정

’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3년 12월 지급완료 되었습니다. ’23년 하반기 소득은 ’24년 6월 정산 지급예정이며, 정기 신청인 ’24년 연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다가오는 ’24년 8월 말 경 지급예정입니다.

정기신청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기간 내에 홈텍스에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맞게 장려금을 수령받기 위해선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을 확인하셔야 불필요한 신청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선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재산 조건
✅ 소득 조건
✅ 가구원 조건

1.재산 조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는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 입니다.

  • 집, 땅, 건물: 집이나 땅, 건물의 가치를 계산할 때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 자동차: 영업용이 아닌 승용차의 가치도 포함됩니다. (이 역시 시가표준액 기준)
  • 전세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도 포함됩니다. (단, 집주인이 가족인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과 관계없이 집값의 100%를 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
  • 은행 예금, 주식, 채권 등: 가지고 있는 돈이나 주식, 채권 등의 금융 자산도 포함됩니다.
  • 회원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권리: 골프 회원권이나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권리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는 빚(부채)을 뺀 금액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 그대로 계산합니다.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집값의 55% 중 더 적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단, 집주인이 가족인 경우는 예외)

2. 소득 조건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총소득 계산 방법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위 금액은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해 지급됩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 및 계산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가구 유형

구분 조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 계산 방법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위 금액은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해 지급됩니다.  ’23년 총 소득은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손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3. 가구 조건

근로·자녀장려금 가구 유형

구분 조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및 심사 진행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전 신청 기간에 주소지로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조건에 맞는대도 안내문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택스 계산기를 이용해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1.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2.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하위 메뉴 ‘계산해보기’ 클릭
  3. ‘신청요건 및 세부사항 입력 후 지급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및 심사진행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 및 심사진행 조회하는 방법(메뉴) 소득자료 확인하기와 같습니다. 손택스를 이용하면 더 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조건에 해당하실 경우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늦지 않게 장려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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