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에 연 13.5%의 월복리 적금 이율에 필적하는 신규 상품인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하였습니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 핵심 인재들의 자산 형성과 장기 재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뿐만 아니라 외국인, 육아휴직자, 단시간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내일채움공제나 청년도약계좌 등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중복 가입이 가능하므로, 목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적금 상품 상세 내용
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 5년입니다.
적립 방식: 재직자가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매달 적립식으로 납입하면, 중소기업이 추가로 20%의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더해져 5년 후 만기에 재직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금리: 최대 5%로, 기본 금리는 3%에 우대 금리 2%가 추가됩니다. 제휴 은행은 IBK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입니다. 우대 금리 2%는 급여 이체, 카드 결제 실적, 자동 이체, 마케팅 동의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 만기 시 기업의 기여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일반 근로자의 경우 50%, 청년(만 15~35세)의 경우 90%까지 감면됩니다.
13.5% 적금이라는 표현에 대해 설명하자면, 정확히는 연이율 13.5%의 적금이 아니라, 이 상품을 통해 받게 되는 혜택이 마치 연이율 13.5%의 적금을 든 것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달 50만 원씩 5년간 납입했을 때, 월복리 5%의 금리로 계산된 만기 금액은 약 3,350만 원이며, 원금을 제외하면 이익은 3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중소기업 적금 상품은 기업이 20%를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즉,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달 50만 원을 납입하면, 중소기업에서 20%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해 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적금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계산해 보면 약 4,020만 원이 됩니다. 그 결과, 총 1,020만 원의 추가 금액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중소기업 재직자 입장에서는 연이율 13.5%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줍니다.
중소기업 적금 FAQ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납입, 선납, 납입부금 변경 가능 여부: 이러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해고될 경우 적금 유지 가능 여부: 해고되더라도 만기까지 적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도 가입 가능한지 여부: 중소기업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기간 중 중견기업으로 승격되거나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더라도 자격은 유지됩니다.
- 4대 보험 중 일부만 가입된 경우 가입 가능 여부: 가입이 가능합니다.
- 특수관계인도 가입 가능한지 여부: 가입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588-62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연장과 함께 신청 방법, 자격 기준,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신청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절차를 진행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