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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2일까지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최종 신청 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근로장려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 2025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따라 신청하시거나, 1544-9944 자동응답 시스템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전화하여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장 쉬운 신청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5%의 감액이라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12월 2일까지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신 분들은 2024년 8월에 이미 지급을 받았지만, 기한 후 신청자는 내년에 장려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한 후 신청자에게는 지급 지연과 5% 감액이라는 불이익이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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